안녕하세요, 경제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제레미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맹견 책임보험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발표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1년 2월 21일부터 '맹견'을 기르는 견주님들께서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맹견 책임보험에서는 무엇을 보상하는지, 보험료 & 보장수준은 얼마나 되고, 기존의 펫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의 맹견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2.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3.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4. 로트 와일러
5. 도사견
+ 이 견들의 믹스종
맹견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사항은, "맹견이 다른사람에게 입힌 피해"입니다.
맹견이 타인을 공격해 사망하게 하거나, 후유장해, 부상 등을 입히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타인의 동물에 대한 피해도 보상의 대상입니다.)
기존의 펫보험에서 주로 보상하는 사항은 반려견의 "사망"이었습니다. 특약으로 타인을 공격했을 때 입힌 상해에 대해 보상해주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보장한도가 50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펫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도, 맹견 책임보험에 꼭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맹견 책임보험에서는
타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최대 8,000만원 /
타인의 부상에 대해서는1,500만 원 /
타인의 동물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 하시면 벌금을 내셔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맹견 책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12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첫 적발 시 과태료 100만 원 /
두 번째 적발 시 과태료 200만 원 /
세 번째 적발 시 과태료 300만 원
을 내셔야 합니다.
또, 현재 맹견 보험은 보험기간은 1년이라, 매년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재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맹견 보험은, 현재 하나 손해보험에서 먼저 출시를 하였고, 현재 보험료 수준은 연 1만 5천 원 (월 1,250)이라고 합니다.
NH농협손보 / 삼성화재 / 롯데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등도 잇따라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맹견을 키우는 견주분들께서는 꼭 늦지 않게 맹견 보험 가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단독 상품으로 준비 중인 회사들도 있고, (하나 손해보험과 같이)
펫 보험에 특약으로 부가할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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