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제레미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4월 19일에 발표한 개인 공매도 거래 허용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A.K.A 개인대주제도)
사전 교육을 이수한 개인에 한해, 5월 3일부터 공매도 거래를 허가해준다고 합니다.
글을 읽으시기 전에 혹시나, 공매도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01.16 - [#일 1금융] - 공매도 금지기간, 재개 여부 등 총 정리(2021)
- 개인들에게도 공매도 거래를 허용할 예정.
- 개인은 공매도 거래 시 60일 안에 갚아야 함!
- 초기 투자자의 경우 허용규모는 3,000만 원
- 사전 이수교육 必
- 5월 3일부터 17개 증권사에서 시행, 차후에는 28개 증권사 모두에서 가능해질 예정.
(5월 3일부터 기관,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도 재개됩니다.)
자 그럼, 세부내용을 좀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 후 최장 차입기간은 60일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수수료를 내면 6개월 ~ 12개월이었던 기간을 계속 연장이 가능하죠.
이에 비해 우선 개인은 60일로 조금 짧게 제한되어 있는 셈입니다.
개인 공매도 거래에 대한 모든 규제를 한 번에 풀기는 부담스러웠을 테니,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투자 경험에 따라 투자한도를 3단계로 차등화했습니다.
① 신규 투자자의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공매도가 가능하고,
② 공매도 거래 횟수가 5회 이상 & 누적 차입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
는 최대 7,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③ 전문투자자 or ②에 해당되며 거래기간이 2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5월 3일부터 개인이 공매도 거래를 하려면, 사전에 이수해야 할 교육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30분짜리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모의거래 (1시간)를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협회 : www.kifin.or.kr/common/greeting/main.do;jsessionid=garIRVGzSypH1WpB2arIUyFARHvZKhJiKGuevFfbljQALfaHJ9Ze1MB2AaGUYtnc.ap4_servlet_mainEngine
2) 한국거래소 : strn.krx.co.kr/index.jsp
구체적인 거래방법은, 5월 3일 이후에 직접 거래를 해보며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이번 신 개인대주제도를 통해, 총 2조 4,000억 원 규모의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예전과 비교하면 약 100배정도 늘어나는 셈입니다.
(공매도 금지 시행 전 : 205억원)
과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개인의 공매도가 얼마나 활성화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자료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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