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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금융

신혼희망타운 자격, 공급계획 (+소득기준 등 총 정리)

안녕하세요 경제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제레미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와 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기준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

 수도권에 약 3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약 3만 2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만 200가구 중 1만 4,000호가 신혼 희망타운의 물량입니다. (약 44%)

시기, 지역 별 사전청약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 (출처: 국토교통부)

1-4차에 통틀어 주택이 가장 많이 공급되는 지역은 "남양주 왕숙"입니다.

남양주 왕숙

단, 전체 공급물량은 2.3천 호인데, 신혼 희망타운 물량은 700호뿐이네요.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가장 많이 공급되는 곳은 "구리갈매역세권"입니다. (1,100호)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

※ 사전청약이란, 본 청약 1~2년 이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 때까지 자격조건을 유지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분양가는 본 청약 때 확정되므로 사전 청약 시의 분양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 1순위 되려면?

다음 2가지 조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해당 지역 거주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
*투기과열지구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는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이 1순위 기준입니다.

지역별 거주기간에 따른 우선공급 비율

지역 별로 거주기간에 따라 공급 우선순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면 
인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을 해주고,
이후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을 해줍니다.

경기도의 경우, 해당 시/군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 공급, 
이후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을 해줍니다. 

 

신혼희망타운 자격 조건

신혼 희망타운 입주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
2)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3)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자

신혼희망타운 조건

※소득기준 :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총자산기준 :  3억 300만 원 이하

그럼 이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맞벌이 예정인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인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약 456만 원입니다.
456만 원 X 1.4 = 638.4만 원
즉, 월 638.4만 원 이하여야 신혼 희망타운의 소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이고, 실제 조건은 사전청약 진행 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조건

신혼희망타운 물량의 30%는 혼인 2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한다고 합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사전 청약일정에 앞서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총정리 포스팅 끄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