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제레미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가계부채관리방안"에 관한 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 소식인데요.
금융위 :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주택 외의 부동산 대출에 관한 LTV 규제를 70%까지만 허용하겠다!"
그럼 언제부터 적용되는 내용인지, 대상과 예외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TV는 Loan to Value ratio 의 약자로,
한국말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상가의 LTV비율 70%를 적용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7,000만 원인 셈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5월 17일부터 받는 "신규대출"에 한해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애매한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5월 16일까지 부동산 계약 +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2) 5월 16일까지 금융회사가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 한 경우
(3) 5월 16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에 대한 대출
위 세가지 케이스는, 이번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에 대한 DSR 규제도 올 7월부터 강화될 예정이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1.05.04 - [#일 1금융] - DSR이란? DSR 계산기, 2021년 7월 규제 핵심정리
매번 대출규제안이 나올 때마다, 기존에 받아놨던 대출도 규제를 받는 건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비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통해, 대출 규제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며
대출기한 연장 등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재약정"은 신규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 영끌 신용대출 갱신 시 규제 해당 X )
단, 기존 대출의 한도를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변경하는 경우 (=대환대출)에는 "신규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향후 DSR규제를 할 때도 기존 신용대출의 연장을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주택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안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부동산 대책이 나올때마다, 갈라지고 있는 벽에 풀칠해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번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LTV 규제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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