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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금융

전동킥보드 벌금 완결판. 헬멧 2만원~ +@

안녕하세요, 경제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제레미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새로운 법률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잘 숙지하셔서, 벌금 내시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1.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출처 : 국토교통부)


5월 13일 이후부터 전동 킥보드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핵심을 요약해보자면,
(1) 운전면허증 소지할 것.
(2) 나이제한
(3) 헬멧 착용
(4) 1인 1 킥보드
정도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과 범칙금은 하단에!)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면허를 따려면 당연히;;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겠네요)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전동 킥보드에 관한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사실, 편리성은 정말 뛰어나지만 인도와 차도 모든 길을 빠르게 종횡무진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만큼 위험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요.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2.도로교통법 위반 시 어떻게 되나?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출처 : 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주요 범칙금들을 살펴보자면,
(1) 무면허 운전 시 : 범칙금 10만 원
(2) 만 16세 미만이 운전 시 : 과태료 10만원 (보호자)
(3) 헬멧 미 착용 시 : 범칙금 2만 원
(4) 2인 이상 동반 탑승 시 : 범칙금 4만 원
(5)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 원
(6) 인도 주행 불가 : 범칙금 3만 원
     자전거 도로 주행이 원칙!
     (자전거 도로 없을 경우 차도 주행)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 필수!!

 

전동킥보드 업계에서는, 다른 건 둘째 치고, 헬멧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일 것 같네요.
사실 잠깐잠깐 이동하며 타기에 너무 편리했었는데,
그 잠깐을 위해 헬멧을 소지하고 다니기는 너무 부담일 것 같습니다.
공용 헬멧을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현재와 같은 코시국 상황에서는..
그다지 묘책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 범칙금, 언제부터 내나?

전동킥보드 벌금

아직까지는 전동킥보드를 타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범칙금을 내지 않습니다.
6월 12일까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계도기간 이기 때문입니다.

단, 음주운전 / 신호위반 등과 같은 중대 위반 사항은 범칙금을 즉시 부과한다고 합니다.

다른 규정들도 6월 13일부터는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위 사항들을 숙지하시고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운전할 때 크고 작은 벌금들을 납부할 때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더라고요..ㅎㅎ
돈도 돈이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성숙한 문화가 형성되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관해 정리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