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담보대출 LTV 70%. (토지, 오피스텔 등 예외는?)
안녕하세요, 경제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제레미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가계부채관리방안"에 관한 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 소식인데요. 금융위 :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주택 외의 부동산 대출에 관한 LTV 규제를 70%까지만 허용하겠다!" 그럼 언제부터 적용되는 내용인지, 대상과 예외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LTV가 뭐였지..? LTV는 Loan to Value ratio 의 약자로, 한국말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상가의 LTV비율 70%를 적용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7,0..
더보기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새 글 쓰기 |
W
W
|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맨 위로 이동 |
T
T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