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제레미 블로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월세 금지법"입니다.
전월세금지법은 지난 19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을 뜻하는데요.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분양받아서 얻은 주택, 전세나 월세 주지마!" 입니다.
신규 청약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분양가로 집을 사게 되면 투자금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청약을 해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지침이 계속 "실거주를 위한 실 수요자"를 가려내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전월세금지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책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배경이.. 저렇다고 합니다..)
그럼 전월세금지법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금지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써,
서울 전 지역 + 수도권(경기도) 일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위와 같이, 서울 13개 구 전체 지역과, 5개 구의 37동,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일부 지역입니다.
전월세금지법은,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 월세로 받지 말라는 법이었죠.
그럼 얼마나 살아야 이 전, 월세 금지가 해제될까요?
구분 |
분양가 |
의무거주기간 |
공공택지 |
인근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
5년 |
인근시세의 80~100% |
3년 |
|
민간택지 |
인근시세의 80% 미만 |
3년 |
인근시세의 80~100% |
2년 |
분양가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전월세금지법의 의무거주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공공택지를 분양 받은 경우, 5년 이상을 살아야 전, 월세 금지가 해제됩니다.
+ 분양가가 인근시세의 80~100% 수준인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2년만 지나면 전월세를 놓을 수 있겠죠??
전월세금지법은 주택법 시행령의 일부이므로,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해외 거주 등으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LH에 분양받은 주택을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돈이 없으면 청약도 못 넣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합니다.
청약가점은 낮은데, 정부의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추첨제 청약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되,
상대적으로 비싼 추첨제 청약 (85m2 이상) 분양가를 전세를 놓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 또한 막힌 셈이니,
허허.. 정부가 손을 계속 대고는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 아직 의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전월세금지법,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ㅎㅎ 같이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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