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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금융

실비보험, 더 저렴해지나? 새로운 실손보험 개정 방향 (feat. 금융위원회)

금일의 포스팅 주제는 2021년 실손보험, 더 저렴해지나?이다.

실손보험이란 무엇인가? 에 대하여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 따로 포스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실손보험의 개정방향을 검토 중이라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방향인지, 소비자들이 어떤 점들을 참고하면 좋을지 정리해보려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이란 표현을 더 많이 쓰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여전히 "실비보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듯하다. 실손보험 = 실비보험이니, 참고하여 포스팅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다요.(? 말투 무엇..)

실비보험, 실제 보험금 청구한 사람들은 30%뿐이라며?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며 필수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실비보험. 보험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사람들도 "실비보험"에 대하여는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상해, 질병으로 통원하거나 입원, 약제 처방을 받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인데,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30%뿐이라고 한다. 10명 중에 7명은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하나도 못 누리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많이 익숙할 것이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날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팔수록 보험회사가 손해다."

아니, 10명 중에 7명이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나머지 3명이 청구하는 보험금이 무지막지하게 많기 때문이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 있다. 보험금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내는 보험료가 똑같다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보험금 청구가 잦은 사람한테는 보험료를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위에서 살펴봤듯이, 두 집단의 보험료가 같다면 가입자 간 유불리가 생긴다. 금융위도 이 점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현재는 연령, 성별, 가입시기 등이 같으면 보험금 청구 이력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로 갱신이 되었는데, 이 점을 수정하려 한다.

즉,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는 사람은 갱신 시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험금 청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갱신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가입자 집단을 9단계로 나누어, 갱신 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단, 의료이용이 시급한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을 걱정하며 병원에 안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등 특정 대상에 대하여는 차등제를 미적용하는 것 또한 검토 중이라고 한다.)

 

새로운 실비보험 좋아 보이는데.. 나 갈아타야 하나?

병원에 자주 안 가는 사람들이라면, 위 내용만 봤을 때 새로운 2021년에 출시될 새 실비보험에 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재가입을 해야 하는가? 당연히,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다. 

Why?

보험금 청구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받는 새로운 실손보험의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바로 자기 부담금 인상, 통원 진료 보장금액 상한 축소, 재가입 주기 축소 등도 같이 검토 중이라는 점들이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쉽게 말해준다며..

"자기 부담금" = 병원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보장금액 상한" = 병원비 중 최대로 보장해줄 금액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재가입 주기가 축소된 다는 건 보험회사가 새로운 약관을 적용할 주기를 줄인다는 것을 뜻한다. 즉, 보장에 대한 조건이 바뀌는 주기가 짧아지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보장내용에선 자기 부담금이 더 확대 되고, 보상하지 않는 사항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물론 자기부담금이 더 축소되고, 보장내용이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지금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나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 될 여지는 크지 않다.)

정확한 건 11월 중순이 지나고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접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검토 중인 자기 부담률을 10%, 20% → 20%, 30%로, 재가입 주기를 15년 5년으로 변경하는 안들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자기 부담금을 올리고, 보장금액의 상한을 낮추면 보험료는 당연히 저렴해진다. 새로운 실손보험이 보험료는 적겠지만, 결국 덜 내고 덜 보장받는 셈이다. 따라서 지금의 실손보험과 새로운 실손보험 중,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새로운 실손보험이 저렴하니 무조건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장/단점을 인지하고 본인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실비보험 포스팅 끗. 노을 이뿌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