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흥미로운 금융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제레미입니다. 오늘은, "한의원 치료, 건강보험에 적용되나?"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가 한약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상은 약 9,000여 곳의 한의원이며, 이는 전체 한의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두 기관이 발표한 이 사업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라고 불리는데요, 취지는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한방 처방을 받을 의향은 있는데, 한의원 치료비가 비싸다보니, (특히 한약 처방..)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드릴게요! 11월 20일부터 적용이에요!"
(취지는 매우 좋지만, 이 시범사업이 점점 확대되다 보면 건강보험료가 너무 오를 수도 있을것 같아 조금 염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도 역시, 우선은 시범사업인 만큼 일부 질병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에 대한 처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궁금하실텐데요. 대상이 되는 질병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1. 안면신경마비 (구안와사)
2. 월경통 (생리통)
3. 뇌혈관질환 후유증 (단, 65세 이상)
이렇게 세 가지 질병 입니다. 이 세 가지 질병으로 인해 한약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덕분에 자기 부담금은 약 5 - 7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cf) 건강보험 혜택 전에는 약 15 ~ 40만 원 정도였다고 하네요. ㅎㄷㄷ... 역시 한약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네요.. ㅠ_ㅠ..
단, 우선은 연간 1회에 한하여 최대 10일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연간 10일을 넘어가면 다시 15 ~ 40만 원을 내고 첩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모든 질병의 한방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모든 한의원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신청한 한의원에 대하여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받기 전에 방문하고자 하는 한의원이 시범사업에 신청한 의료기관인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 한방치료 급여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을 제기하였습니다.
1. 안전성,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건 무리야! ( = 이건 대국민 임상시험이라고!)
2. 원외탕전실(한약을 만드는 곳) 5곳에서 시범사업에 처방되는 대부분의 한약을 만든다던데, 이렇게 대량 생산하면 안전성과 생산 관리 부실이 더 우려돼!
추가로,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 원외탕전실 불법 제조 실태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의사협회이니..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ㅎㅎ) +앞으로는 건강보험에 적용될 질병들을 더 늘려나갑시다.라는 입장이셨다는..
우선 정부는 해당 시범사업이 이미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된 바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의협의 우려사항들을 의식해서인지, 한약재의 유통 및 조제 등 모든 생산관리를 안전하게 컨트롤하며 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약의 급여화 시범사업. 과연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의협의 우려사항이 현실이 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 제가 또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_+..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굿 나잇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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