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레미입니다.
출근이 12시간도 남지 않은 우울한 일요일 저녁,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다시 해보려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꾸준한 포스팅을 할 수 있을지.. 저 스스로도 궁금해지네요. ㅋㅋ
오늘의 주제는, 정부의 "3차 재난 지원금"입니다. 날이 갈수록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ㅠ_ㅠ.. (맘 편히 밖에서 놀고 싶..)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다행히,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았지만, 음식점 / 카페 / 등등 자영업을 하는 여러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고 계시죠..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점하거나, 매출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20%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 가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드리는 정책을 발표한다는데, 대상은 누구인지 / 얼마만큼 지원을 하는지 / 지원금의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부가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고, 29일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소상공인 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일반 소상공인 : 100만원 지급
2. 집합 제한 업종을 하는 소상공인 : 100만 원 추가 지급 ( + 1= 총 200만원)
3. 집합 금지 업종을 하는 소상공인 : 200만원 추가 지급 ( + 1. = 총 300만원)
위 내용은 업주의 점포 소유 여부와 관련 없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 현재 일부 기사에 따르면, 일반 소상공인에 "연매출 4억 원 이하 &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는 조건이 달려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29일에 발표되는 바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금지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 노래방 / 실내체육시설 ( ㅠㅠ...) / 학원 등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 / 카페 / 독서실 / PC방 / 영화관 (ㅠㅠ..) 등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업종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번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외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택시기사,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분들도 이번 3차 지원금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규모는 약 5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 소득안정 지원금)
지원금 지급 시기는?
현재 예상으로는 2021년 1월 1일에 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여, 설 연휴 전(2021년 2월 11일)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거 다 무슨돈으로 하는건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약 5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 예산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조원 ≒ 3차 지원금 (약 3조 원) + 2차 지원금 미집행 예산 (약 5,000억 원) + 내년 예비비 예산
이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29일)에 발표되는 정책을 보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굿 나잇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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