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 1금융

한약 의료보험 적용된다?!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만 적용 a.k.a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금융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제레미입니다. 오늘은, "한의원 치료, 건강보험에 적용되나?"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가 한약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상은 약 9,000여 곳의 한의원이며, 이는 전체 한의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두 기관이 발표한 이 사업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라고 불리는데요, 취지는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한방 처방을 받을 의향은 있는데, 한의원 치료비가 비싸다보니, (특히 한약 처방..)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드릴게요! 11월 20일부터 적용이에요!"

(취지는 매우 좋지만, 이 시범사업이 점점 확대되다 보면 건강보험료가 너무 오를 수도 있을것 같아 조금 염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도 역시, 우선은 시범사업인 만큼 일부 질병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에 대한 처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궁금하실텐데요. 대상이 되는 질병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세가지는?!

1.  안면신경마비 (구안와사)

2. 월경통 (생리통)

3. 뇌혈관질환 후유증 (단, 65세 이상)

이렇게 세 가지 질병 입니다. 이 세 가지 질병으로 인해 한약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덕분에 자기 부담금은 약 5 - 7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cf) 건강보험 혜택 전에는 약 15 ~ 40만 원 정도였다고 하네요. ㅎㄷㄷ... 역시 한약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네요.. ㅠ_ㅠ..

단, 우선은 연간 1회에 한하여 최대 10일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연간 10일을 넘어가면 다시 15 ~ 40만 원을 내고 첩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모든 질병의 한방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모든 한의원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신청한 한의원에 대하여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받기 전에 방문하고자 하는 한의원이 시범사업에 신청한 의료기관인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좋은것 같은데.. 우려할 사항은 없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 한방치료 급여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을 제기하였습니다.

1. 안전성,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건 무리야! ( = 이건 대국민 임상시험이라고!)

2. 원외탕전실(한약을 만드는 곳) 5곳에서 시범사업에 처방되는 대부분의 한약을 만든다던데, 이렇게 대량 생산하면 안전성과 생산 관리 부실이 더 우려돼!

추가로,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 원외탕전실 불법 제조 실태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의사협회이니..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ㅎㅎ) +앞으로는 건강보험에 적용될 질병들을 더 늘려나갑시다.라는 입장이셨다는..

 

우선 정부는 해당 시범사업이 이미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된 바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의협의 우려사항들을 의식해서인지, 한약재의 유통 및 조제 등 모든 생산관리를 안전하게 컨트롤하며 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약의 급여화 시범사업. 과연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의협의 우려사항이 현실이 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 제가 또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_+..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굿 나잇하세요!~

커피 아니고 한약입니다... 앞으로 한약 처방이 어디까지 건강보험에 적용 될까요?? 허허..